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공사가 중단된 경북 울진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2023년 12월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신한울원전 3·4호기 공사계획 인가기간 2023년까지 연장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


산업통상자원부는 기간 연장과 관련해 “사업허가를 취소할 때 발생할 한국수력원자력의 불이익을 방지하고 원만한 사업종결을 위한 제도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사업허가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의 잘못 없이 정부 정책에 따라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공사계획 인가를 기한 안에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발전사업 허가 취소가 어렵고 공사계획 인가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한수원은 2017년 2월27일 신한울원전 3·4호기의 발전사업 허가를 얻었지만 정부의 탈원전정책에 따라 건설을 중단했다.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 허가를 취득한 뒤 4년 안에 다른 조치 없이 건설허가를 받지 못하면 기존 허가가 취소된다. 신한울원전 3·4호기의 건설 기한은 올해 2월26일까지다.

한수원은 앞서 1월8일 발전사업 허가가 취소되면 2년 동안 신규 발전사업 허가 취득이 불가능한 점을 고려해 공사계획 인가기간 연장을 산업통상자원부에 신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