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홀로 앞서나가자 여야 후보들 모두의 견제가 집중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불법사찰과 가덕도신공항 백지화 등이 선거쟁점으로 떠오르며 박 교수의 '친이명박계' 꼬리표가 선거의 변수가 될 것이란 시선도 나온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가는 길에 드리운 '이명박 그림자'가 변수

▲ 박형준 동아대학교 교수.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을 두고 사찰문건 공개와 국정원의 공식 사과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국회 정보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가정보기관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결의안에는 이낙연 대표를 비롯한 52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논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불법사찰문건이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국정원은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12월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과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 인사 등 1천여 명을 사찰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움직임을 놓고 선거를 앞둔 정치공세라고 비판하면서도 사태의 경과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비록 12년 전 일이라고는 하지만 정치쟁점이 되면 이로울 게 없기 때문이다. 

불똥은 국민의힘 유력 부산시장 경선후보인 박 교수에게 튀고 있다. 박 교수는 이명박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과 사회특별보좌관을 지내는 등 대표적 친이계로 꼽힌다.

특히 박 교수가 정무수석으로 있던 2009년 12월에 청와대가 국정원에 국회의원과 각계 인사들의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박 교수가 청와대의 사찰지시와 그 이후 국정원의 사찰내역 보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을 것이란 의심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장 경선후보인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원은 15일 부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가 광범위하게 이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불법사찰 자료에 관해 박형준 교수가 태도를 밝히는 것은 당연하다”며 박 교수를 정면으로 조준했다.

앞서 다른 민주당 경선후보인 김영춘 전 국회 사무총장도 10일 논평을 내고 “MB키즈로 불렸던 박 교수가 사찰을 몰랐을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없다”며 “국정원 핑계만 대지 말고 국민 앞에 사죄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비판했다.

박 교수는 국민의힘 당내 경선에서도 이명박 정부 사람이라는 점이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다.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부산의 숙원사업인 가덕도신공항 계획을 백지화했다는 점이 박 교수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덕도신공항 이슈는 최대 쟁점으로 떠올라 있다. 이에 박 교수의 예전 행보는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국민의힘 부산시장 경선후보인 이언주 전 의원은 15일 부산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박 교수와 당내 맞수토론에서 “박 교수는 가덕도신공항을 무산시킨 이명박 정권 실세”라고 비판했다.

이 전 의원은 “과거 정권의 책임 있는 사람이 나와서 민주당과 싸운다는 것이 먹히겠느냐”고 몰아붙였다.

다만 박 교수의 과거 이력을 둘러싼 공세가 큰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는 시선도 나온다. 이미 오래 전 일인 데다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리기가 어렵기도 하다. 

박 교수는 15일 이언주 전 의원과 치른 맞수토론에서 1천 명의 시민평가단으로부터 더 좋은 점수를 받기도 했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 박 교수는 여전히 선두를 달리고 있다.

여론 조사기관 리서치뷰가 국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11~12일 이틀 동안 부산시민 1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부산시장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박 교수는 28.7%의 응답을 받았다. 김영춘 전 사무총장은 23.4%, 이언주 전 의원은 12.0%, 민주당의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6.2%, 국민의힘 박성훈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5.3%였다.

비록 다자구도에서는 박 교수가 김 전 사무총장과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 3.1%포인트) 안 접전을 벌이지만 양자구도에서는 박 교수가 46.6%, 김 전 사무총장이 34.4%로 박 교수가 오차범위 밖인 12.0%포인트 앞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