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그룹과 서울시,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 놓고 날선 신경전 치열

▲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부지.

하림그룹과 서울시가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개발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시는 3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파이시티)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과 관련해 서울시가 인허가를 고의로 지연하고 있다는 하림그룹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날 이정화 도시계획국장은 브리핑에서 “이 부지의 도시계획 기준이 명확함에도 하림은 국토교통부의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됐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도시계획과 배치되는 초고층, 초고밀 개발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부지 소유주인 하림이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하고 있다”며 손해배상소송을 검토하자 바로 반박에 나선 것이다.

이 국장은 “국토교통부가 하림 부지를 도시첨단 물류단지 시범단지로 선정한 것은 맞지만 이 일대는 상습 교통정체 지역이어서 용적률 400%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며 “용도를 연구개발 중심으로 바꾸고자 지구단위계획 변경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하림은 허용 용적률의 2배에 이르는 800%(지하 포함 1684%), 높이 70층(339m)의 건물을 짓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

이 국장은 “하림의 요구를 따르면 상습 교통정체 지역인 양재IC 일대 극심한 혼잡과 특혜적 과잉개발 논란이 우려된다”며 “하림은 시의 정당한 공공행정을 고의 지연이라며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화물터미널 부지는 하림그룹 계열사 NS홈쇼핑의 자회사 엔바이콘이 2016년 5월26일 4525억 원을 들여 매입했다.

정부는 2015년부터 화물터미널 부지 일대에 양재 도시첨단 물류단지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서울시와 하림의 뜻이 맞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하림은 "정부가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도시첨단 물류단지 조성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왜곡 지연되고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검토하고 있다.

하림 주주 등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