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각하 결정을 내린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특허의 무효심판 청구를 놓고 본질은 무효 가능성에 있다고 봤다.

SK이노베이션은 18일 회사 대변인인 임수길 밸류크리에이션센터장이 낸 입장문을 통해 “LG에너지솔루션은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 이슈의 본질인 LG에너지솔루션 특허의 무효 가능성과 관련해 응답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은 특허의 무효 가능성에 응답해야"

▲ 김준 SK이노베이션 대표이사 총괄사장.


임 센터장은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LG에너지솔루션(당시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소송을 분석해본 결과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내리고 2020년 5월~7월에 걸쳐 미국 특허심판원(PTAB)에 8건의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의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각하된 것은 2020년 9월 미국 특허당국이 국제무역위와 중복소송과 관련해 100% 각하를 결정하는 중복 소송 방지정책을 내놓은 데 따른 결과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임 센터장은 특허무효심판의 본질이 각하 결정이 아닌 무효 가능성에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심판원은 각하 결정문에서 “신청인(SK이노베이션)은 문서화된 자료에 근거해 합리적 주장을 제기했다”며 “신청인의 특허 무효 주장에 신빙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배터리 특허분쟁의 쟁점 특허인 ‘517특허’와 관련해서는 신청인이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고 봤다.

SK이노베이션에 따르면 미국 517특허는 한국 ‘310특허’에 대응된다.

310특허는 2011년 한국에서 제기된 특허무효심판에서 무효 판결이 내려져 과거 국내에서 진행되던 배터리 특허소송전에서 SK이노베이션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도록 한 특허다.

당시 배터리 특허소송전의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합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임 센터장은 “미국 특허청의 정책변경으로 특허무효심판 청구가 각하된 것이니 이와 관련한 논쟁은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며 “SK이노베이션은 특허 무효와 관련해 소송에서 명확하게 다투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