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가 설 명절 기간 농축수산 선물 상한액을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설 농축수산 선물 상한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

▲ 국민권익위원회 로고.


국민권익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는 데 설 연휴가 끝나는 2월14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 적용기간에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아진다.

농산물은 한우와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3만 원), 선물(5만 원), 경조사비(5만 원) 상한액을 제한하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한다.

이날 회의에선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 신뢰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지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고려해 설 명절 동안만 기준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달라”며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로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가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동안 농수산업계 등의 요구로 설 명절 선물 가액 상향을 검토해왔다. 정세균 총리도 12일 “지친 농어민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라며 권익위에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