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결함이 발견된 수입차를 리콜조치했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혼다, 폭스바겐, 스카니아, 포드 등 4개사에서 수입·판매한 5개 차종 1만4217대를 시정조치(리콜)를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혼다 어코드 포함 수입차 5종 1만4천 대 리콜조치

▲ 혼다 어코드. <혼다코리아>



혼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어코드 1만1609대는 바디컨트롤모듈(BCM)의 소프트웨어 오류에 따라 계기판의 경고등이 오작동하고 후진할 때 후방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이는 안전기준 위반사항으로 국토부는 우선 리콜을 하고 시정률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티구안2.0TDI 2307대는 브레이크 페달 연결부분의 용접 불량으로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스카니아코리아그룹에서 수입·판매한 스카니아트랙터 등 2개 차종 218대는 보조히터(무시동히터)의 연결 배선 피복이 벗겨져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에비에이터 83대는 엔진의 동력을 뒷바퀴에 전달하는 구동축의 용접 불량으로 뒷바퀴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됐다.

리콜대상 자동차 소유주는 각 제작업체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업체는 자동차 소유주에게 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시정조치에 앞서 자동차 소유주가 결함을 자비로 고쳤다면 업체에 수리비용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자동차 소유주는 국토부가 운영하는 ‘자동차리콜센터’ 홈페이지에서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소유 차량의 리콜대상 여부 및 구체적 제작결함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수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