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해양플랜트 용접 결함과 관련해 싱가포르 조선사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당했다.

4일 한진중공업은 싱가포르 케펠(Keppel)이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소장을 수령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한진중공업, 싱가포르 조선사로부터 355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당해

▲ 이병모 한진중공업 대표이사 사장.


청구금액은 355억1698만6591원이다.

이번 소송은 케펠이 2012년 8월 버뮤다 해양회사 플로텔인터내셔널(Floatel International)로부터 수주한 반잠수식 수용시설의 용접 결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다.

한진중공업은 2013년 1월 케펠로부터 이 해양플랜트의 하부구조물(Hull)을 제작하는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한진중공업의 필리핀 자회사인 수빅조선소가 이 설비를 재하도급 형식으로 수주해 건조했다.

케펠은 보증기간이 만료된 뒤인 2016년 8월 설비에서 용접 결함이 발견됐다며 한진중공업에 수리비용을 요구했다. 이후 한진중공업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자 2019년 10월21일 싱가포르 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진중공업은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소송금액이나 진행절차 등 세부 내용은 진행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