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아한형제들이 배달앱 배달의민족 입점식당을 대상으로 포장주문에 관련된 앱이용료를 받지 않는 정책을 6개월 연장한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포장·방문서비스의 주문 중개이용료를 면제하는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까지 6개월 늘리겠다고 3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 포장방문주문 이용료 면제 6개월 연장

▲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의민족 포장·방문 서비스의 주문 중개이용료를 면제하는 기한을 올해 말에서 내년 6월로 6개월 늘리겠다고 3일 밝혔다. <우아한형제들>


포장·방문서비스는 배달의민족 이용자가 입점식당에 음식을 미리 주문·결제한 뒤 직접 찾아가 음식을 포장해서 들고 오는 서비스를 말한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포장·방문주문 수가 증가하면서 관리비용도 늘어났지만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특수상황 속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용료 면제기간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우아한형제들은 10월 배달의민족앱 화면 상단에 포장·방문 탭을 전면 배치했다. 지도보기 기능도 함께 제공해 이용자가 입점식당을 찾기 쉽게 만들었다. 

포장·방문에 등록한 입점사업자 수는 11월 기준 13만여 곳으로 6월보다 4배 이상 늘어났다. 11월 한 달 동안 배달의민족 포장·방문을 통한 주문 수도 6월과 비교해 230% 증가했다. 

앞서 우아한형제들은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배달의민족앱에 뜨는 광고비 50%를 환원하는 정책 등을 펼쳐왔다. 

김범준 우아한형제들 대표이사는 “포장·방문 중개이용료의 면제기간 연장이 입점사업자의 매출 유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극복을 돕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