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데 유감을 표시했다.

KCGI는 1일 입장자료를 내고 “관계당국과 사법부의 고심은 이해하지만 이번 기각 결정이 시장경제원리와 자본시장의 원칙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KCGI "한진칼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기각 유감, 법적대응 계획없어"

▲ 강성부 KCGI 대표.


항공업 재편과 관련해 깊은 고민을 했고 국가경제를 위해 노력해왔다는 점을 들었다.

KCGI는 “그동안 여러 차례 밝혀온 항공업 재편의 공론화와 한진그룹의 전문경영인체제를 향한 소신은 변함없다”며 “앞으로 한진칼 주주들과 함께 경영진을 감시하고 기업가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가처분 기각 결정에 불복해 추가로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KCGI 관계자는 비즈니스포스트와 통화에서 “가처분 기각 결정에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진칼 대주주로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여온 KCGI는 11월18일 한진칼의 신주 발행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KCGI는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발표된 후부터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투자하는 것은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해왔다.

산업은행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위해 한진그룹 지주회사인 한진칼에 8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가운데 5천억 원으로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받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