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노사가 마련한 2020년 임금 및 단체교섭(임단협)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부결됐다.

전국금속노조 한국GM지부(한국GM 노조)는 조합원 7364명이 참여한 임단협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서 찬성률이 45.1%(3322명)에 그쳐 과반을 넘지 못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GM 노조 투표에서 임단협 잠정합의안 부결, 찬성 45%에 그쳐

▲ 김성갑 한국GM 노조 지부장. <한국GM 노조 홈페이지>


잠정합의안이 최종 타결되기 위해서는 조합원 과반 이상의 찬성표를 얻어야 하는데 과반을 넘지 못해 합의안은 찬반투표 문턱을 넘지 못했다. 

투표에는 재적조합원 7775명 가운데 7364명(94.71%)의 조합원이 참여했다. 투표결과는 찬성 3322명(45.1%), 반대 3965명(53.8%), 무효 77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합의안은 노사가 24차례 교섭한 끝에 마련된 것으로 회사가 2021년 초까지 조합원 1인당 성과급과 격려금 등으로 모두 4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사 합의안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한국GM노사의 2020년 임단협 타결이 해를 넘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국GM 노조는 앞으로 회사와 추가 협상을 진행할지 아니면 회사를 압박하기 위해 부분파업을 다시 진행할지 등을 놓고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