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이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난 한숨을 돌릴 수 있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30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서울사무소에서 기업심사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한 결과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신라젠에 개선기간 1년 부여 결정, "최대주주 변경해야"

▲ 주상은 신라젠 대표이사.


신라젠 주식 거래 정지기간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다시 연장됐다. 

한국거래소는 1년 뒤 신라젠의 개선계획 이행 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와 관련한 전문가 확인서 등을 검토한 뒤 다시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30일부터 7영업일 이내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그 뒤 15영업일 안에 한국거래소의 기업심사위원회가 열리게 된다.

한국거래소는 개선기간에 신라젠에 신규 투자자 유치 등 방식으로 최대주주 변경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이사의 주식이 법원에 압류돼 있어 최대주주를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했으나 한국거래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문은상 전 대표이사는 6월11일 사퇴했지만 여전히 최대주주로 남아있다.  

한국거래소는 문은상 전 대표이사 등 기존 경영진이 횡령·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구속기소되면서 올해 5월 신라젠의 주식 거래를 정지했다. 

그 뒤 6월 신라젠을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고 8월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의 일정을 미뤘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회사의 상장 유지에 문제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따져보는 심사 과정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신라젠은 앞으로 1년 동안 한국거래소의 요구사항 이행을 위해 온힘을 쏟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유일한 신약 후보물질인 펙사벡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는 데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거래소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에서 △영업의 지속성 △재무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