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을 놓고 중앙은행이 관리감독의 책임을 맡아야 한다고 봤다.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 청산업을 신설하고 금융결제원을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으로 지정해 관리·감독하는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하면서 한국은행과 금융위가 지급결제시스템의 관리감독권한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의 관리감독 맡아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이 총재는 26일 금융통화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지급결제시스템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불이행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결제리스크를 줄이고 불이행이 생겼을 때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앙은행이 핵심적 역할을 맡을 수밖에 없다”며 “지급결제시스템 운영과 안정적 관리는 중앙은행의 태생적 업무이고 권한이 아닌 고유의 책임 문제"라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결제원 지급결제시스템를 평가하고 개선을 권고하는 등 감시 역할을 맡고 있다.

금융위 방안대로 금융결제원에서 빅테크 내부거래까지 처리하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이 낮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금융위가 새로 내놓은 안을 보면 빅테크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결제원은 금융기관 사이 자금이체를 청산하는 기관인데 금융기관의 청산이 필요하지 않은 내부거래까지 금융결제원에서 하라고 하고 이를 근거로 금융결제원을 포괄적으로 감독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금융결제원에서 빅테크 내부거래까지 처리하면 시스템 안정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핀테크가 활성화된 나라에서조차 이런 법안이 없는데 왜 없는지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