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공공기관위원회가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 도입을 건의하기로 합의하고 보수체계를 직무급제로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경제사회노동위 공공기관위원회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를 발표했다.
 
경제사회노동위,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와 직무급제 도입 노력 합의

▲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들.


공공기관위원회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위해 국회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노동이사제는 이사회에 노동자 대표가 참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제도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공공기관 임금제도를 만들기 위해 직무 가치가 임금에 반영되는 직무급제로 보수체계를 개편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직무급제는 업무의 책임과 강도, 난이도에 따라 급여를 다르게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 많은 기업들이 재직연수에 따라 연봉이 올라가는 ‘호봉제’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직무급제는 업무의 성격과 난이도 등에 따라 급여가 달라진다.

다만 공공기관위원회는 합의문에 “직무중심의 보수체계로 개편은 획일적, 일방적 방식이 아닌 기관별 특성을 반영해 개별 공공기관이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밖에도 공공기관위원회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인력 운영 등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임금피크제 대상 인력을 중소·벤처기업 지원 등에 활용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데 노력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위원회는 2019년 11월 출범한 뒤 정례적으로 사회적 대화를 추진해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노동계와 정부는 2021년 4월 제2기 공공기관위원회 출범을 목표로 의제 설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공공기관위 위원장인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번 합의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의 참여형 거버넌스와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 공공기관 노동조합과 정부가 역사적 대타협을 이룬 것이라 평가할 만하다“며 ”이번 합의를 이루기까지 1년 동안 노동계와 정부가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합의를 이행하고 후속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