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추 장관은 24일 저녁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직접 브리핑을 하며 “그 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의 여러 비위 혐의에 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미애 "검찰총장 비위 혐의에 직무배제 명령", 윤석열 "법적 대응"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


그는 “검찰총장을 향한 징계 청구와 직무 배제조치를 국민에게 보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비위 사례로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만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사건 등 주요 사건의 재판부 불법사찰,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관련해 측근 비호를 위해 감찰을 방해한 일 등을 꼽았다.

최근 윤 총장이 법무부 감찰관실의 대면조사에 응하지 않아 감찰을 방해한 점도 들었다.

추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총장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더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를 명령한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윤 총장은 즉각 반발하며 법적 대응하겠다고 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의 발표 직후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