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이 대상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특허침해소송을 벌인다.

24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올해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대상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CJ제일제당 대상을 상대로 100억대 소송, "라이신 기술 특허침해"

▲ CJ제일제당 로고.


CJ제일제당은 대상이 라이신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CJ제일제당의 라이신 기술을 활용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라이신은 체내에서 합성되지 않거나 합성을 하더라도 그 양이 적어 음식으로만 섭취해야 하는 필수 아미노산 가운데 하나다. 근육이나 연골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어 동물 사료나 기능성 제품에 주로 사용된다.

CJ제일제당은 라이신 생산 글로벌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다.

라이신을 생산할 때는 미생물 발효 기술을 적용한 균주를 사용한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대상이 라이신 제품에 사용한 균주의 종류 또는 생산 공정 일부가 CJ제일제당의 특허를 침해했는지 여부다.

CJ제일제당은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4명을, 대상은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5명을 선임해 소송전을 준비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