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종 bhc 회장이 경쟁사인 BBQ 내부 전산망에 불법접속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하동우 부장검사)는 17일 박 회장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 침해 등)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bhc 회장 박현종 불구속기소, 경쟁사 BBQ 전산망 불법접속한 혐의

▲ 박현종 bhc 회장.


박 회장은 2015년 7월 BBQ 직원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BBQ 내부 전산망에 2회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회장은 bhc 정보팀장으로부터 BBQ 직원 2명의 이메일 아이디와 비밀번호, 내부 전산망 주소 등을 건네받아 BBQ와 진행하고 있던 국제 중재소송에 관한 서류들을 열람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압수한 박 회장의 휴대전화에서 관련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BBQ 해외사업부문 부사장이던 박현종 회장은 2013년 BBQ의 자회사였던 bhc가 미국계 사모펀드 로하튼코리아에 매각될 당시 bhc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bhc는 BBQ가 매각 협상 당시 가맹점 숫자를 부풀렸다며 인수 이듬해인 2014년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재판소(ICC)에 제소했고 재판부는 bhc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로도 두 회사는 수년째 민·형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