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근당 회장의 장남인 이모씨가 음주운전 혐의에 관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 김양섭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준법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부당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이씨가 이미 2회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데도 음주운전 습관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을 지적하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올해 2월22일 서울 강남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졸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4%로 나타났다. 

이씨는 2007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50만 원,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밖에 이씨는 여성 3명과 성관계를 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로도 기소돼 12일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