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주가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23일 비대면 화상회의를 통해 `기업 불법 통제와 양형'을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대법원 양형연구회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기업주 처벌 형량 강화해야"

▲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이번 행사는 `산업재해와 양형', `기업범죄와 양형' 등 2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법조계 인사들과 학계, 정부 인사들이 참여했다.

산업재해와 양형과 관련된 토론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의 권고 형량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임영미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업무상과실 치사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치사죄보다 법정형은 낮지만 양형기준은 더 높다"며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에 관한 양형기준이 낮다고 지적했다.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은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자"라며 "이윤을 상당히 능가하는 수준의 벌금형이 구금형보다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양형위원회는 산업재해와 양형과 관련된 논의 내용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범죄의 양형기준 수정 작업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기업범죄에서 준법 프로그램 운영을 양형인자로 반영해야 하는지와 관련해 논의도 진행됐다.

유관모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은 "범죄가 발생한 뒤 비로소 준법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사례는 양형인자로 고려해선 안 된다"며 "미국 연방 양형기준에서는 범죄 행위시점에 준법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었을 때 이를 양형인자로 반영하도록 규정한다"고 말했다.

유 검찰연구관은 "우리 양형기준에 준법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보다는 법인 처벌을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 기준이 먼저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최재혁 김앤장 변호사는 "기업의 자율적 규제를 통해 신속하게 문제상황을 예방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며 "이 기능이 유효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서도 양형에서 이런 부분이 유리한 인자로 참작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변호사는 "특히 건설 안전사고에서 고유한 리스크 진단과 개선 시스템 도입 여부를 형사 처벌 여부나 양형 단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은주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