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이 산업은행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을 놓고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한 자금조달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23일 입장문을 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코로나19로 위기에 직면한 국적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의 일환”이라며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 법적 절차를 고려해 가장 합리적이고 적법한 자금조달방안은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신주를 배정하는 유상증자”라고 말했다.
 
한진그룹 "한진칼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적법, KCGI는 투기세력"

▲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한진그룹은 “코로나19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처한 위기상황을 고려할 때 특단의 산업재편조치 없이 살아남을 수 없다”며 “이번 인수 결정은 두 회사와 협력업체 직원 10만여 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고 덧붙였다.

한진그룹은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신주를 발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KCGI을 놓고 “소수 투자자의 사익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존폐와 10만여 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에 끼여들 여지는 없다”며 “국가 기간산업의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진그룹 관계자는 "회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는 진정한 의미의 주주라면 이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낳을 장기적 효과를 감안해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하지만 단기적 시세차익에만 집착하는 KCGI는 투기세력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25일 오후 5시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506호에서 KCGI가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의 심문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