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가 11월부터 8245원 오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2019년도 귀속분 소득과 올해 재산과표 변동 자료를 지역가입 세대 보험료에 반영해 11월분부터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11월부터 세대당 평균 8245원 인상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에서 해마다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 변동분과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과표의 변동분을 11월부터 반영해 1년 동안 보험료에 부과하고 있다. 

전체 지역가입자 771만 세대의 11월 보험료는 10월과 비교해 세대당 평균 8245원(9%)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지역가입자 가운데 146만 세대(18.9%)는 소득·재산과표가 하락해 보험료가 내렸으며 258만 세대(33.5%)는 보험료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재산과표에 변동이 없는 367만 세대(47.6%)는 보험료에 변동이 없었다.

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과 금융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해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원칙을 세우고 다른 부과 소득과 형평성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올해부터는 지역가입자의 분리과세 금융소득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된다.

분리과세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만 원 초과∼2천만 원 이하인 소득을 말하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을 의미한다.

건강보험공단은 “소득법상 한시적으로 비과세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과세로 전환되면서 약2만8천 세대에 건강보험료가 부과됐다”며 “4700세대는 건강보험료 인상분에 경감 적용을 받아 보험료 부담 증가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11월분 건강보험료는 12월10일까지 내야 한다.

만약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줄었거나 재산을 매각한 때에는 퇴직·해촉 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준비해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조정을 신청하면 보험료를 조정 받을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