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내년 예산안과 함께 12월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22일 “부담이 있더라도 당은 결단할 수 밖에 없다”며 “공수처법 개정안을 12월2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밝혔다.  
 
민주당, 공수처법 개정안과 내년 예산안을 12월2일 동시처리 추진

▲ 13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2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안과 함께 12월2일이 법정시한인 내년 예산안도 함께 처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야당 반발이 예상되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은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공수처를 타협하는 일은 없다”며 “공수처를 선도적으로 처리하고 나머지 법안도 일괄처리할 수 밖에 없는 순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낮추거나 추천 시한을 정하는 방식 등으로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2명이 공수처법 개정안을 이미 8월에 발의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이 개정되자마자 공수처장 추천위원회가 바로 회의를 열고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2월2일 개정안이 통과되면 대통령 지명을 거쳐 20일 안에 인사청문회를 치러 올해 안에 공수처장 임명이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런 움직임을 강하게 비판하며 저지에 나서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참고 또 참았다”며 “이제 판을 엎겠다면 있는 힘을 다해 총력 저지할 것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