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80억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해 기관경고 등 제재를 받았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주주와 거래제한 등을 위반한 한화생명을 대상으로 기관경고와 함께 과징금 18억3400만 원, 과태료 1억9950만 원 등 제재를 내렸다.
 
한화생명, 계열사에 80억 규모 금전이익 무상제공해 금감원 제재받아

▲ 한화생명 로고.


임원 3명에 문책경고 및 주의적 경고를, 직원 9원에 감봉, 견책, 주의 등 조치를 취했다.

금감원은 한화생명이 2015년 63빌딩에 갤러리아면세점을 입점시키면서 80억1800만 원 규모의 금전적 이익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에 무상으로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9월 말 기준으로 한화생명 지분 1.75%를 쥐고 있다.

한화생명은 갤러리아면세점을 입점시키기 위해 기존 임차인을 중도 퇴거시키는 과정에서 발생한 72억2천만 원의 영업중단 손실 배상비용 등을 전부 부담했다. 

면세점 입점 준비기간(4개월) 발생한 관리비 7억9800만 원도 받지 않았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료로 제공하거나 정상범위를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하거나 교환할 수 없다.

한화생명이 63빌딩 관리를 대행하는 자회사 한화63시티에 사옥관리 수수료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용역서비스와 무관한 한화 계열 공익법인을 위한 기부금 약 11억 원을 직영관리비 명목으로 지급한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사는 자회사에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

보험계약 4734건에서 보험금 20억8200만 원을 과소지급한 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해지한 점, 위험관리책임자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점 등도 문제가 됐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금감원 제재와 관련해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기간 10년, 임대료를 고정액으로 체결했다”며 “기존 임차인에 관한 손실배상비용과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로부터 받지 않은 관리비를 웃도는 이익을 얻을 것으로 예상해 계약을 맺었다”고 말했다.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는 면세점 특허를 반납했지만 임대차계약에 따라 한화생명에 임차료를 지급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