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는 20일 배임수재 및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비리 항소심도 집행유예 받아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이 2020년 4월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하청업체 뒷돈 수수' 혐의 재판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지위와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조 사장은 하청기업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모두 6억 원가량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 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2019년 12월 구속기소됐다.

조 사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런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후 3월 재판부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이후 조 사장은 올해 4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받았고 같은 해 6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조 사장은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둘째 아들로 1998년 당시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이사에 올랐다.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셋째딸과 결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