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를 상대로 낸 50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2민사부(홍기찬 부장판사)는 2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회사인 KT&G와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 담배회사 상대로 낸 500억대 손해배상소송에서 져

▲ 국민건강보험공단.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보험급여 비용을 지출하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원받은 자금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보험급여를 지출해 재산 감소나 불이익을 입었더라도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보험급여 비용 지출은 피고들의 위법행위 때문에 발생했다기보다 건강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관계에 의해 지출된 것에 불과해 피고들의 행위와 보험급여 지출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담배와 질병의 인과관계를 두고는 개인의 생활습관과 유전, 주변 환경, 직업적 특성 등 흡연이 아닌 다른 요인들로 발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건강보험공단은 흡연 관련 질병으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보전하기 위해 2014년 4월 국내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533억 원의 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소송에서 보건의료전문가들과 관련 단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방대한 증거자료들이 법원에 제출되었음에도 기존 대법원 판결이 반복돼 매우 안타깝다”며 ”판결문의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분석한 뒤에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