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국회 통과, 육아휴직 2번 나눠 쓸 수 있어

▲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찬성 250인, 반대 10인, 기권 19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육아휴직을 두 번에 걸쳐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만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 1명당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법이 개정돼 사용 횟수가 두 번에서 세 번으로 늘어난다고 밝혔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을 촉진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근로복지기본법 개정안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 기금을 설립하면 기존 사내 기금을 해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기업이 사내 기금을 공동 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한다.

중소 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 가족 종사자도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변호사 출신 판사가 근무했던 이력이 있는 로펌의 사건은 퇴직 2년 안에 맡지 못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이 밖에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 범위를 공시가격 9억 원까지 확대하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을 허용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안정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