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에 착륙하지 않고 영공을 비행하다가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을 1년간 허용하기로 했다.

탑승객에게는 일반 해외여행객과 동일하게 면세혜택이 부여되며 엄격한 방역관리에 따라 출국을 허용하는 대신 국내 입국 후 진단검사와 격리조치를 면제한다.
 
정부, 외국에 착륙하지 않고 돌아오는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 허용

▲ 국토교통부 로고.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제 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항공편의 입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일원화한 현재 상황을 고려해 우선 인천공항에서 무착륙 국제 관광비행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부는 하루 운항편수를 적정규모로 제한하고 항공편 사이 출발시간 간격도 충분히 확보해 방역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제 관광비행 이용객에게는 일반 해외여행자와 동일한 면세혜택이 부여된다.

기내면세점은 물론 시내와 출국장 및 입국장 면세점에서 면세물품을 살 수 있다.

방역관리 체계도 강화된다.

정부는 국제 관광비행의 모든 과정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발열 체크 및 증상 발현 여부를 수시로 확인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항공사별로 상품 준비기간을 거쳐 올해 안으로 국제 관광비행 상품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국제 관광비행이 항공, 면세, 관광 등 관련업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