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에서 논의되는 공정경제3법의 '대주주 3%룰(대주주 의결권 3% 제한)' 완화방안과 관련해 "재벌개혁 후퇴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는 태도를 보였다.

이 지사는 15일 페이스북에서 "대주주 측이 각각 3%씩을 인정받게 되면 특수관계인의 숫자만큼 권한이 늘어나 애초 감사위원 분리선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주주 3%룰' 완화방안 나오자 "재벌개혁 후퇴 우려"

▲ 버이재명 경기도지사.


민주당에선 현재 추진되는 감사·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전부 합산해 3%만 의결권을 인정하는 방안 대신 합산 없이 개별적으로 3%를 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 지사는 "재계에서는 3%룰은 해외에서 유례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해외기업들이 저마다 강도 높은 감사제도를 운용하기 때문"이라며 "국제경영개발연구원의 2019년 국가경쟁력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 감사 순위는 조사대상국 63개국 중 61위로 꼴찌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경제포럼(WEF)은 우리나라 국가경쟁력을 전체 141개국 중 13위로 높게 평가했으나 오너 리스크에 대한 태도(88위), 권한 위임 의지(85위) 등 기업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낮게 산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국내 대주주가 외국인투자자에 비해 역차별 우려가 있다면 외국인투자자에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될 일"이라며 "공정경제3법 논의가 더는 정당 사이 거래와 재벌과 동행으로, 총수일가 전횡 방지와 재벌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법 취지와 개혁을 바라는 국민 열망을 훼손시키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