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과 성관계를 맺은 여성들의 신체 일부를 영상으로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종근당 회장의 아들 이모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 수행을 명령하고 앞으로 3년 동안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의 취업을 제한했다.

이씨는 1~2월 여성 4명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사진과 동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현숙 판사는 “피고인이 촬영한 촬영물 속 피해자들의 신체 노출 정도가 좀 심하지만 사진과 동영상을 보면 얼굴이 명확히 노출되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며 “피해 여성 4명 가운데 3명은 촬영에 동의했다는 점에서 개인적 법익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다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 신원이 확인된 촬영자들과 원만히 합의했다”며 “피해자들이 법원에 피고인을 선처해 달라는 탄원서를 냈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 이상의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검찰은 "피고인은 단순히 동영상 촬영에 그치지 않고 상당 기간 트위터에 게시해 상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씨는 이 재판과 별개로 음주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고 24일 항소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