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투자증권이 환매중단된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옵티머스펀드)의 자산 회수율을 놓고 실제 고객들이 받게 될 배상금액과는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태도를 보였다.

NH투자증권은 최종 배상금액은 자산 회수율이 아닌 금감원의 민원 조정결과나 소송을 통해 책임 소재를 가린 뒤 결정된다고 11일 밝혔다.
 
NH투자증권 "금감원의 옵티머스펀드 자산회수율과 배상금액은 달라"

▲ NH투자증권 로고.


이날 금융감독원은 삼일회계법인의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회계실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펀드 설정금액 기준 예상 회수율은 최소 7.8%(410억 원)에서 최대 15.2%(783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NH투자증권은 “보고서에 담긴 실사결과에 대한 객관성은 인정한다”면서도 “NH투자증권의 고객자산 회수 태스크포스팀이 추산한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회수금액은 약 1100억 원 이상까지도 가능하고 삼일회계법인이 내놓은 회수율보다 최대 약 9%포인트 이상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일회계법인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관계사들이 옵티머스펀드에 가입한 금액도 펀드잔액에 포함해 회수율을 산정했다.

이를 놓고 NH투자증권은 옵티머스 관계사들(트러스트올, 아트리파라다이스, 이피플러스 등)의 펀드가입금액은 사기의 주체인 범죄 관련 자산이므로 펀드잔액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관계사들을 회수자산 분배 대상에서 제외해야 실제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돌아갈 배상규모가 커지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이번 사태에 관련된 금융기관들과 논의해 고객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