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회계법인과 회계사들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김영철 부장검사)은 6일 분식회계 혐의를 받는 회계법인 삼정KPMG와 소속 회계사 2명을 ‘주식회사 등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관련 삼정회계법인 불구속기소

▲ 삼정KPMG 회계법인 로고.


검찰은 삼정회계법인이 2015년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한 뒤 이전 회계에서 누락했던 삼성바이오의 미국 바이오젠 콜옵션 관련 부채 약 1조8000억 원을 처리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018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시 누락 등 회계기준 위반 혐의를 검찰에 고발하며 회계감사를 담당한 회계법인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에 관한 수사도 함께 요청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2018년 12월에 삼성바이오로직스와 관련 회계법인들을 함께 압수수색했다. 회계법인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도 여러 번 진행했다.

딜로이트안진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이 합병할 때 합병 명분과 이를 설명할 시너지 수치를 만들어 달라는 삼성 측의 요구를 받아들여 주가기준 합병비율(1:0.35)이 적정하다는 허위보고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