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한국감정원과 함께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토지주택공사는 5일 한국감정원과 서울, 인천 등에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곳을 새롭게 설치하고 개소식을 열었다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6곳 운영 시작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로고.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해 임대차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다.

기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6곳을 운영했으나 관할 범위가 광범위하고 접근성이 좋지 않았다.

게다가 올해 7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 상한세가 도입되면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 산하의 토지주택공사와 한국감정원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확대해 운영하기로 하고 우선 6곳을 설치했다. 2021년에도 6곳을 추가로 설치해 운영한다.

두 기관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조정 서비스의 질적 개선도 추진해 분쟁조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임대차시장의 조기안정도 도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임대차계약 관계에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는 누구나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마치도록 규정돼 있다. 신청수수료도 최소 1만 원에서 최대 10만 원으로 소송보다 저렴하다.

토지주택공사가 그동안 운영하던 임대차 방문 민원상담소 4곳의 상담업무도 분쟁조정위원회로 이관한다.

토지주택공사 관계자는 “부동산 전문기관인 토지주택공사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운영에 참여해 분쟁조정에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