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손해보험, 라임코리아와 공유 전동킥보드 보험 제공 협약 맺어

▲ 김영준 한화손해보험 기업보험부문장(왼쪽)과 권호경 라임코리아 지사장이 10월2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마케팅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은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이 라임코리아에 공유 전동킥보드 보험을 제공한다.

한화손해보험은 29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라임코리아와 마케팅 제휴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보행자를 위한 보험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라임코리아는 전동킥보드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한화손해보험의 전동킥보드 보험은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제3자 배상책임(대인, 대물사고)과 이용자의 상해사고 및 사망사고를 보장한다.

한화손해보험은 라임코리아와 올바른 탑승문화를 만들기 위한 캠페인도 펼치기로 했다.

한화손해보험은 편리함에 앞서 안전이라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도록 공유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안전서약을 받기로 했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젊은 층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공유경제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전용 도로 및 관련 법규 등 인프라가 아직까진 미흡한 상황”이라며 “올바른 전동킥보드 탑승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