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이 주주총회에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
SK케미칼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 열리는 제4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는 해마다 3월 말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SK케미칼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주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며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
SK케미칼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2021년 열리는 제4기 정기 주주총회부터 전자투표제를 시행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를 통해 밝혔다.
▲ 전광현 SK케미칼 라이프사이언스비즈부문 대표이사 사장.
상법 제368조의4 제1항에 따르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가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전자투표제는 해마다 3월 말 기업들의 정기 주주총회가 몰리는 ‘슈퍼 주총데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SK케미칼은 “의결권 행사 과정에서 주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전자투표제 도입을 결의했다”며 “구체적 절차와 방법은 주주총회 소집통지서 등을 통해 다시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강용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