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함께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활용한 새로운 유형의 공적임대주택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선보인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시범사업을 마친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확대하기 위해 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와 28일 업무협약을 서면으로 맺었다고 밝혔다.
 
서울시,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 임대 확대

▲ 서울특별시 로고.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은 요양원, 병원입원 등으로 생긴 주택연금 가입자의 빈집을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대한 뒤 청년·신혼부부에게 주변 시세의 80% 수준으로 다시 임대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참여자를 모집한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주택연금 가입자와 임대차 계약 및 관리 위수탁 계약을 맺고 청년·신혼부부와 전대차 계약을 맺어 주택을 공급한다.

서울시는 계약을 맺은 주택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환경개선 공사비를 지원한다.

세 기관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이 빈 집을 활용해 고령세대의 소득을 높이고 청년·신혼부부에게는 저렴하고 안정적 주거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울시와 한국주택금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앞서 1월부터 9월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영등포구, 강북구, 양천구 등 4개 구에서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 4곳을 시범적으로 공급했다.

그 결과 영등포구에 집을 소유한 주택연금 가입자 A씨는 기존 주택연금 105만 원에다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을 통한 월세소득 45만 원을 추가로 얻게 됐다.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세대이음 자산공유형 더드림주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청년·신혼부부의 선호도 높은 기존 주거지역의 공적임대주택 공급과 전·월세 공급물량 확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