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가 은행 임직원들이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혁신금융업무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범규준을 마련했다.

은행연합회는 26일 이사회를 열어 은행 혁신금융업무 등에 관련한 면책특례 모범규준을 제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은행연합회, 적극적 혁신금융업무 수행 위한 면책특례 모범규준 마련

▲ 은행연합회 로고.


이번에 마련된 모범규준은 명확한 면책대상 지정, 면책요건의 합리화, 면책심의위원회 신설 및 운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모범규준에 따르면 면책대상은 △코로나19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 또는 소상공인 대상 금융지원 △동산·지적재산권 담보대출 △기술력·미래 성장성 기반 중소기업대출 △창업기업, 벤처기업 등에 직접 또는 간접 투자 및 인수·합병 △혁신금융서비스 △지정대리인 관련 업무 등이다.

면책대상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고의 또는 중과실, 부정한 청탁, 금융거래 대상 및 한도 위반 등이 아니면 면책해준다.

사적 이해관계, 법규 및 내규상 중대한 하자 등이 없으면 고의 및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은행연합회는 공정한 면책 판단을 위해 검사부서 외에도 은행 안 관련 부서와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면책심의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운영한다.

각 은행은 모범규준을 2020년 말까지 자체 내규에 반영해 시행하기로 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혁신금융업무 등에 자금공급 규모가 확대되는 상황에서 모범규준 마련을 통해 은행 임직원들이 제재 관련된 걱정 없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자금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방태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