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해 금융회사 책임과 소비자 권리를 강화하고 징벌적 과징금제도를 신설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내년 3월 시행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을 예고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내년 3월 시행, 징벌적 과징금제도 신설

▲ 정부서울청사 금융위 사무실.


내년 3월25일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사전규제와 사후제재를 모두 강화하고 소비자 보호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뼈대로 한다.

법안 시행 뒤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6대 판매규제가 도입된다.

6대 판매규제는 금융회사가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과 적정성 원칙을 준수해야 하고, 소비자에 상품을 설명해야 하며 불공정영업이나 부당권유,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내부통제 기준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는 의무도 신설된다.

현재 규제를 어긴 금융회사는 최대 5천만 원 과태료를 부과받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뒤에는 과태료 최대 1억 원에 징벌적 과징금까지 내야할 수 있다. 

징벌적 과징금 부과한도는 법률 위반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의 최고 50%까지고 투자성 상품은 투자금, 대출성 상품은 대출금, 보장성 상품은 보험료, 예금성 상품은 예치금이 수입에 해당한다.

소비자가 금융상품 가입 뒤 일정 기간에 청약을 철회하거나 위법하게 맺어진 계약을 손해 없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로 도입된다.

금융위가 소비자 재산에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면 금융회사에 상품 판매를 제한하거나 판매 금지명령을 내릴 수도 있게 된다.

금융위는 12월6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과 관련한 의견을 수렴하고 연말까지 시행령 하위규정인 감독규정을 마련해 발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