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마트 노브랜드 등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골목상권 탈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정훈 더블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소상공인이 기업형 슈퍼마켓(SSM)을 대상으로 신청한 사업조정은 142건에 이르렀다.
 
민주당 의원 신정훈 "이마트 노브랜드가 골목상권 사업조정 신청 1위"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업조정제도는 대기업의 사업 진출 혹은 사업 확장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사업영역 피해가 우려되면 대기업에게 일정기간 사업의 축소, 연기를 권고하는 것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형 슈퍼마켓에 관한 자율조정, 조정권고 등 사업조정의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있다.

사업조정 신청대상을 브랜드별로 살펴보면 이마트 노브랜드가 7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마트 에브리데이와 GS더프레시가 각각 20건, 롯데슈퍼가 16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마트 계열사인 이마트 노브랜드와 이마트 에브리데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조정 신청건수는 전체 142건 가운데 96건으로 68%를 차지했다.

신 의원은 “기업형 슈퍼마켓은 영세상인의 고유영역이었던 소규모 상권에 입지해 영세상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사업조정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중기부가 지자체에 모든 것을 떠넘기지 말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