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하나로마트가 납품업체의 돈을 부당하게 받아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농협중앙회 자회사인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와 관련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7억8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농협 하나로마트의 납품업체와 부당거래에 7억8천만 원 과징금

▲ 대구광역시 수성구의에 위치한 농협 하나로마트. <연합뉴스>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모두 ‘하나로마트’ 점포를 운영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농협하나로유통과 농협유통은 납품업자에게 물품공급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거래를 개시했다. 

이에 더해 인건비 분담 등 필수 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 체결 없이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신규 입점업체와 물류배송 방식을 바꾼 납품업체 등 모두 77개 회사로부터 22억1200만 원을 받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은 2015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 15개 납품업자로부터 직원을  1명씩 파견받아 하나로마트 신촌점 매장에서 일하게 했음에도 인건비 분담 여부 등 필수약정사항이 포함된 약정을 맺지 않았다.

농협하나로유통의 행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즉시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쪽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 위반에 해당한다.

뿐만 아니라 농협하나로유통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633개 납품업자와 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서를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교부하지 않았다. 

납품업자의 자발적 파견요청에 한해 인건비 분담 등과 관련된 필수약정사항을 포함한 약정을 맺고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농협하나로유통에 과징금 6억 원과 함께 재발방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농협유통도 2015년 1월∼2017년 10월 54개 납품업자로부터 총 276명의 종업원을 받아 일하게 하면서 약정을 체결하지 않았다. 또한 130개 납품업자 계약하면서 서면 계약서를 거래 개시일까지 주지 않았다.

공정위는 농협유통에 과징금 1억8천만 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판매장려금 부당수취, 종업원 부당사용 등 고질적 불공정 거래행위를 놓고 감시활동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