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이 개발하는 당뇨병 치료 후보물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에 지정됐다. 

식약처는 23일 대웅제약의 당뇨병 치료 후보물질 ‘이나보글리플로진(DWP16001)’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신경섬유종증 치료제 ‘셀루메티닙’을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대웅제약 당뇨병 치료물질, 식약처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에 지정돼

▲ 전승호 대웅제약 대표이사 사장.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대웅제약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는 신약 개발에서 다른 의약품보다 우선적으로 품목허가 등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심사기간을 30일가량 줄일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환자의 치료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 등의 치료제를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는 신속심사제도를 마련했다.

대웅제약의 이나보글리플로진은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국내개발 신약’으로 분류돼 신속심사 대상에 지정됐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2상이 진행되고 있다.

당뇨병은 체내에서 인슐린을 전혀 생성하지 못하는 1형 당뇨와 인슐린이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해 혈당조절이 안되는 2형 당뇨로 나뉜다.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셀루메티닙’은 제1형 신경섬유종증 치료제로 개발되고 있는데 수술이 불가능한 3세 이상 소아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입의 시급성이 신속심사대상 의약품으로 지정된 이유로 꼽힌다. 

제1형 신경섬유종증은 유전자 변이로 피부가 착색되거나 뇌나 척수 등에 종양이 생기는 질병이다.

식약처는 대웅제약의 이나보글리플로진과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셀루메티닙이 품목허가를 받으면 신속한 제품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