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을 314건이나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는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진행한 결과 모두 31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 산업안전보건법 314건 위반”

▲ 고용노동부 로고.


이번 감독은 9월16일부터 9월25일, 10월6일에서 10월13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태안발전본부에서 2018년 하청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뒤 올해 9월 사망사고가 다시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노동부는 314건의 위반사항 가운데 위반 정도가 중한 168건과 관련해 원청인 태안발전본부 책임자와 법인, 관련 협력업체 책임자와 법인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억2천여만 원을 부과했다.

감독결과에 따르면 태안발전본부는 지게차 운행과 중량물 취급 작업을 할 때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계획대로 작업을 진행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추락위험 장소, 밀폐공간 등에 관한 안전 관리가 부실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태안발전본부에서 추가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