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015년 사모펀드 규제를 완화한 이후 환매연기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사모펀드 환매연기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발생한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361건으로 모두 2018년 이후 발생했다.
 
민주당 의원 박광온 "사모펀드 규제완화 뒤 환매연기 급증"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모펀드 환매연기는 2018년 10건에서 2019년 187건, 2020년 8월까지 164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다.

규제 완화 이후 만들어진 부실 사모펀드들의 만기가 다가오면서 환매연기 숫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는 2015년 사모펀드 투자하한액을 5억 원에서 1억 원으로 낮추고 운용사 설립을 인가에서 등록으로, 펀드 설립을 사전등록에서 사후보고로 간소화 하는 등 사모펀드와 관련한 규제를 완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시장은 2015년 200조4307억 원에서 2020년 10월 기준 428조6693억 원으로 2배 이상 커졌다.

최근 문제가 된 라임자산운용과 알펜루트자산운용의 펀드도 모두 2015년 이후 결성됐다.

사모펀드시장이 급속도로 커지면서 부실 사모펀드 발생 가능성도 높아졌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 51개 운용사를 조사한 결과 8월 말 기준 환매중단 펀드의 규모는 6조58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더해 7263억 원 규모의 펀드가 환매중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DLF(파생결합펀드) 불완전판매나 라임 및 옵티머스를 비롯한 사모펀드 사태에서 보듯 금융소비자 보호에 취약한 후진적 금융시장 구조를 개혁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규제 공백을 악용한 위법, 불법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시행되는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집단분쟁조정제,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 소비자를 위한 제도를 도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공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