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석유공사가 참여하고 있는 베트남 11-2광구사업이 생산량 감소에 따른 패널티비용의 증가로 경제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까지 베트남 11-2광구 사업에서 생산량이 감소해 지급한 패널티비용이 1억2천만 달러(약 136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당 의원 이장섭 "석유공사, 베트남 광구 패널티비용 1362억 지급"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베트남 11-2광구는 1992년 석유공사와 국내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베트남국영석유사(PVN)과 광권계약을 체결한 사업으로 국내 기술로 탐사부터 상업생산까지 성공한 사업이다. 

이 사업 계약에는 의무공급량을 충족하지 못하면 패널티를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돼있다.

이에 따라 한국 컨소시엄은 2017년부터 베트남 11-2광구의 가스 생산량이 급감함에 따라 공급의무 패널티를 지급하기 시작했다. 

패널티비용이 늘어나면서 2020년 기준으로 한국 컨소시엄의 누적 투자금 회수율은 104%, 이익은 6400만 달러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베트남 11-2광구의 생산량 감소세를 고려하면 패널티비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사업을 진행할수록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트남 11-2광구의 경제성이 악화하자 석유공사와 국내기업들은 이 사업의 매각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실이 석유공사 주재로 진행된 컨소시엄 내부 회의록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석유공사와 컨소시엄에 참여한 기업들 사이에서는 2017년부터 베트남 11-2광구를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일부 기업은 패널티비용이 커 1억 달러를 지급하더라도 베트남 11-2광구사업을 조기에 매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석유공사의 경제성 분석 결과에 따르면 베트남 11-2광구사업이 계약 종료 시점인 2029년까지 진행되면 생산량 감소에 따라 패널티비용으로 모두 3억6천만 달러(약 4048억 원)을 지급해야 하고 사업을 조기에 종료하면 복구비용 등 1억5800만 달러(약 1792억 원)의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베트남 11-2광구의 경제성이 악화한 1차적 원인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한국 기업들에 불리한 조항을 포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석유공사가 참여하는 전체 해외자원 개발사업 29개 가운데 베트남 11-2 사업과 같이 가스수송과 판매 의무공급량 계약이 둘 다 체결된 사업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베트남 11-2광구를 제외한 수송과 판매 의무공급량 계약이 체결된 다른 사업들은 수송단가가 저렴하거나 패널티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 조항을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의원은 “석유공사의 생산량 예측 실패와 잘못된 계약으로 참여기업의 손해는 물론 국민혈세로 패널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산업통상자원부와 석유공사는 베트남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상해 통해 국부 유출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석유공사는 이 의원의 지적에 22일 설명자료를 내고 “11-2광구 페널티 발생에 따른 경제성 악화로 한국 컨소시엄 참여회사들이 공동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매각가격과 관련해서는 한국 컨소시엄에서 합의된 사항 전혀 없으며 매각하며 상대방에게 1억 달러를 지불하는 조건은 논의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또 석유공사는 한국 컨소시엄이 부담한 패널티 비용은 6900만 달러(약 783억 원)이며 2029년까지 모두 2억1200만 달러(약 2406억 원)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석유공사는 “베트남 11-2광구 생산량 감소에 따른 패널티는 한국 컨소시엄 뿐만 아니라 베트남 정부, 베트남 국영석유사(PVN)에도 보유지분에 상응해 부과되고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