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서 빼고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박혜선·강경표 부장판사)는 건강보험공단 전·현직 직원 3천여 명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24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 통상임금 소송 2심에서도 져, 법원 "124억 지급해야"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직원들은 상여금, 명절효도비, 복지포인트, 월정직책급, 경영평가 성과급, 내부평가급 등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하는데도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수당으로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직원들은 건강보험공단에 2010년 7월분부터 2015년 2월분까지 지급되지 않은 수당 등 모두 72억 원을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건강보험공단은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수당을 지급하면 인건비 예산이 과다하게 늘어나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돼 국민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규모가 수조 원에 이르고 2011년 이후 해마다 상당한 규모의 순이익을 얻었다"며 "다시 계산한 수당을 지급하더라도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1심은 직원들이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한 항목 가운데 명절효도비와 복지포인트,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서는 고정성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직원들이 청구한 금액보다 적은 59억8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2월 선고된 1심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도 달라지지 않아 직원들에게 124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1심에서 청구하지 않았던 기간인 2015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지급되지 않은 수당의 청구가 추가됐다"며 1심에서 인정된 액수에 더해 64억2천만 원을 직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지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