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금융결제원을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의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선정했다.

금융위는 21일 금융결제원이 투자, 차입 등 거래정보를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선정돼 2021년 5월1일부터 운영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 P2P 거래정보 관리 중앙기록관리기관으로 금융결제원 선정

▲ 금융위원회 로고.


중앙기록관리기관은 P2P거래 정보를 모으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P2P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초과 여부도 관리한다.

P2P법령에 따르면 P2P업자가 동일한 차입자에게 연계대출할 수 있는 한도는 연계대출채권 잔액의 7% 및 70억원 이내로 제한돼 있다.

투자자 유형별·상품별로 P2P를 통한 투자한도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8월27일부터 9월29일까지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공고를 냈는데 금융결제원과 페이게이트 등 2개사가 신청했다.

금융위는 10월5일부터 10월13일까지 P2P 중앙기록관리기관 선정 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 금융결제원을 최종 선정했다.

금융결제원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을 거쳐 2021년 5월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이 P2P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만큼 법령상 시행시기에 차질없이 운영을 개시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P2P법령에 정해진 이용자 투자한도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하는 등 P2P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감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