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제한을 폐지하고 수출 활성화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23일부터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규제를 폐지하는 등 유통을 개선하고 동시에 마스크 수출 판로를 지원하는 정책을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진한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 식품의약품안전처 로고.


마스크 생산업체는 그동안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 안에서만 수출이 가능한 ‘수출총량제’ 적용과 많은 물량을 거래할 때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를 받아야 하는 제약 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다.

식약처는 국내 마스크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 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마스크 수출이 국내 마스크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수출물량 모니터링은 지속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마스크산업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의약외품 KF 보건용 마스크 이외에 미국 의료인용 N95 기준규격과 동등한 마스크 품목군을 ‘의료용 호흡기보호구’로 신설하고 신속하게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시장조사부터 해외진출까지 마스크 수출에 관한 전 과정을 돕기로 했다.

마스크 수출경험이 없는 업체에는 수출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해 집중상담을 제공하고 ‘마스크 해외인증 헬프데스크’도 운영해 해외 마스크 인증 획득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마스크 수급의 시장기능이 완전히 회복돼 마스크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영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