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보험모집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직원들에게 보험을 판매하도록 한 SBI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20일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무자격자 보험판매 논란을 빚은 SBI저축은행에 기관주의와 함께 과태료 2억6400만 원을 부과했다. 관련 직원 10명에는 주의 조치했다.
 
금감원, SBI저축은행 '무자격 보험 판매'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제재

▲ SBI저축은행 로고.


SBI저축은행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영업점 3곳에서 보험상품 9건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보험 모집종사자가 아닌 일반직원으로 하여금 보험상품 상담하고 소개하게 했다.

2019년 11월에는 영업점 4개 곳에서 보험상품 4건을 판매하면서 영업점이 아닌 주차장 등에서 보험을 모집했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방카슈랑스 등 보험상품을 교차판매하려면 영업점에 관련 유자격자가 2명 이상 있어야 한다.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직원은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한정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