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증권시장 불법 집중신고기간 운영, 불공정거래 처벌도 강화

▲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증시에서 일어나는 불법‧불건전행위 우려가 높아진 데 따라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내놨다.

손병두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집중대응단’ 첫 번째 회의를 열고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종합대책에는 △불공정거래 엄정 대응 △취약분야 집중점검 △제도개선 추진 등이 포함됐다.

불공정거래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코로나19, 언택트, 2차전지 등 각종 테마주 관련 불공정거래와 공매도 금지기간(2021년 3월15일까지)에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을 막기 위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집중신고기간은 2020년 10월19일부터 2021년 3월31일까지다. 신고 포상금은 최대 20억 원으로 올린다.

반복적 위반 행위자, 불공정거래 연루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에 가중 제재 부과 등 처벌을 강화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불공정거래에 따른 처벌은 기관경고·3개월 직무정지에서 업무정지·6개월 직무정지로 강화된다.

금융위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전환사채, 유사투자자문업 등 불공정거래와 연계될 수 있는 취약분야를 집중점검하기로 했다. 

우선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이 대부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해 회사를 자기자본 없이 인수한 뒤 허위공시로 주가 부양, 부당이득 취득, 회계부정 등을 저지르는 행위를 집중점검한다. 전환사채를 발행해 내부자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고 부정거래를 일삼는 행위도 집중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이 밖에 일대일 투자자문 제공, 유사투자자문업 등을 놓고 일괄점검과 암행점검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금융위는 부당이득에 2배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현재는 형사처벌만 가능한 미공개정보 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놓고 부당이득의 최대 2배에 이르는 과징금을 전면 도입한다.

국회와 정부는 사전협의를 통해 과징금 도입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무자본 M&A와 관련해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에 관한 과징금 부과 한도를 높이기로 했으며 시장감시 인프라를 구축하고 인수자금 공시규정을 강화한다.

이 밖에 전환사채시장 건전화와 유사투자자문업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박안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