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 "심야배송 금지하고 분류작업자 추가해야"

▲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한진택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들이 택배업계의 심야배송을 금지하고 분류작업자를 추가해 택배노동자의 과로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이하 택배대책위)는 19일 오전 서울 중구 한진택배 본사 앞에서 한진택배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택배대책위는 참여연대와 전국택배노동조합 등 67개 노동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해 2020년 7월에 출범했다.

택배대책위는 이날 “CJ대한통운 택배노동자 고 김원종씨의 안타까운 사망소식이 전해지고 며칠 후 한진택배 기사 김모씨가 과로로 사망했다”며 “심야배송이 부른 타살”이라고 주장했다.

한진택배 기사 김씨는 한진택배 동대문지사 신정릉대리점에서 일하다가 12일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견됐다.

택배대책위에 따르면 김씨를 포함해 올해 숨진 택배노동자는 12명이다. 이 가운데 택배 배달기사가 9명이고 분류작업인원이 3명이다.

이들은 “김씨는 잠을 자던 중 사망한 것으로 추측된다”며 “한진택배에서는 김씨가 지병으로 숨졌다고 주장하지만 김씨의 사인은 허혈성 심혈관계질환으로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과로사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택배대책위는 “김씨는 사망하기 전 많은 업무량에 부담감을 호소하는 메시지를 동료에게 보냈다”며 “김씨가 36세의 젊은 나이에 사망한 것으로 볼 때 과로사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택배노동자 사망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심야배송을 금지하고 분류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바라봤다.

박석운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추석 전 정부와 택배회사 대표들이 모여 심야배송을 하지 않겠다고 합의했지만 심야배송은 지금도 일어난다”며 “택배노동자들이 사망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분류인력을 택배회사별로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