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공시가격 산정을 부주의하게 처리해 정정공시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감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동주택 가격을 공시한 뒤 정정해 공시한 세대 수는 지난해 5313세대인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 김회재 “감정원 부주의로 공시가격 정정공시 늘어”

▲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도별로 정정된 공시 세대 수를 살펴보면 2016년 1346세대, 2017년 1045세대, 2018년 5740세대다.

김 의원은 “정정 공시 가운데 이의 신청이 들어온 아파트의 가격을 조정하면서 감정원이 층, 방향, 조망 등에 따른 가격형성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 발견돼 여러 세대를 함께 정정한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올해만 해도 1건의 이의 신청에 569세대가 함께 정정되기도 했고 지난해에도 3건의 이의 신청에 349세대가 함께 정정되는 사례가 있었다.

지난해 230세대의 공시지가가 정정된 성수동의 한 아파트는 공시 전 의견 청취 과정에서 8건의 조정 의견이 제출됐는데 감정원은 자료가 방대하다는 이유로 검토 과정 없이 형식적으로 가격이 적정하다고 공시했다. 

김 의원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과세기준 등으로 활용되고 있어 무엇보다 공정해야 하는데 이러한 업무처리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시업무 절차를 보면 공시까지 8단계의 절차를 거치는데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시지가 조사·산정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승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