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인수를 승인했다.

공정위는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주식 취득건에 관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5일 회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인수합병 승인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로고.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BTS)이 소속된 연예기획사다.

이번 인수로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세븐틴, 뉴이스트 등이 방탄소년단과 ‘한솥밥’을 먹게 됐다.

공정위는 국내 연예 매니지먼트와 국내 대중음악(음원·음반) 기획 및 제작시장을 대상으로 이번 기업결합이 경쟁을 저해하는지 심사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에서 빅히트엔터테인먼트의 점유율과 시장집중도가 높지 않고 대형 연예기획사와 종합 엔터테인먼트기업 등 다수의 사업자들이 경쟁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올해 5월과 6월 2차례에 걸쳐 플레디스엔터테인먼트 발행주식 85%를 취득하고 6월18일 공정위에 기업결합 신고를 했다.

이번 기업결합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2조 원 미만의 기업결합으로, 기업결합을 마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되는 사후신고 대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글로벌시장에서 K팝의 열기와 한국문화의 관심 증대로 국내외 엔터테인먼트시장에서 사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예기획사들의 다양한 결합이 이뤄지고 있다"며 "경쟁제한 우려가 없는 기업결합을 허용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관련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